경미한 교통사고는
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?
전치 2주 진단받았는데
진짜 병원 2주만 갈 수 있나?
변호사, 손해사정 광고 말고
진짜 찐 후기가 보고 싶다..
- 광고 아닌 실제 후기입니다.
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,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제가 딱 그랬는데요.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제 차를 뒤에 있는 차량이 그냥 와서 박았어요. 당연하게 100 대 0인 상황이었습니다.
- 병원/한의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.
처음 방문하는 병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평일 늦게까지 진료를 보는지. 그리고 주말에도 진료를 볼 수 있는지죠.
심하게 다친 게 아니라면 집이나 직장 근처 늦게까지 진료 보는 한방 병원 또는 한의원이 좋습니다. 물론 장기적인 치료와 추후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를 대비해서죠.
- 저는 전치 2주, 14급 진단받았습니다.
한의원 진단서를 보니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, 교통사고 1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진짜 2주만 병원을 다닐 수 있을까요?
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대인 접수가 되면 4주간의 지불보증이 진행됩니다. 대인 접수 번호를 한의원에 전달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교통사고 전치 2주와 관계없이 4주간 치료를 받을 수 있죠.
실제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
- 꼭 입원을 해야 할까요?
저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어요. 입원 치료를 하면 휴업손해비를 받을 수 있죠. 사실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긴 하지만 경미한 교통사고잖아요. 입원을 하게 되면 내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니까요. 쉽게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
- 초기 2주는 가급적 매일 치료받으세요.
교통사고 14급 합의금에서 중요한 건 초기 치료입니다. 진단이 전치 2주가 나왔지만,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곳이 또 아파요. 그게 바로 교통사고 후유증입니다. 오늘은 허리가 아팠는데, 내일은 목이 뻐근합니다.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.
한의원에서도 초기 치료 2주는 가급적 매일 방문하라고 합니다.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수치료, 물리치료, 재활치료 항목 중에 1~2개만 받아도 됩니다. 짧게라도 매일 방문해서 치료도 받고, 그만큼 내 몸이 불편하다는 걸 보험사에 알려야죠.
한의원에서 보험사에 전달하는 내용은 최초 진단서와 치료 횟수입니다. 환자가 어떤 치료를 했는지는 개인 정보상 전달할 수도 전달하지도 않아요. 교통사고 통원치료는 단순히 병원/한의원에 몇 회 방문했는지만 전달하죠.
- 몇 번 치료받다 보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.
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들은 그 일만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입니다. 치료 몇 번 받다 보면 연락이 오는데 그냥 인사차 연락했다고 합니다. 몸은 어떤지 치료받는 병원은 괜찮은지만 물어보죠. 절대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.
- 섣불리 합의금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.
너무 바빠서 한의원을 자주 못 가겠다고요? 10분, 20분이라도 좋으니 방문해서 짧게라도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늦게까지 진료 보는 집 근처 한의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.
통원 치료의 횟수를 늘려두는 건 중요합니다. 내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이 아프지 않다고 판단하죠. 어차피 병원비 안 드니 급히 합의할 필요도 없고요. 시간만 흘려보내면 지불 보증 4주가 지나가니까요.
연락 온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먼저 합의금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마세요.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 나는 교통사고로 몸을 다쳤으니 치료가 우선이지 합의금이 목적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먼저 합의금 얘기를 꺼내면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어요.
신호 대기 중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 현장
- 치료 꾸준히 받고 있는데, 어느 순간 연락이 안 와요.
한의원을 너무 꾸준히 잘 다니다 보면 담당자가 2회 정도 전화가 오다가 그 뒤로 연락이 안 옵니다. 담당자도 이 사람은 치료 횟수가 많아지니까 계속 치료받으려나 보다.. 싶어서 합의를 뒤로 미루죠. 오히려 이때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.
- 보험사 직원이 본인 돈으로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.
잘 생각해 보세요. 보험사 대인 담당자는 그게 직업입니다.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일 뿐이죠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인 담당자와 싸우려 들어요. 그분이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왜 적대적으로 대하나요? 여러분도 업무 처리할 때 상대방 업체가 화내면 미워서라도 더 안 해주고 싶지 않나요? 대인 담당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니 절대 폭언하거나 화내거나 짜증 내지 마세요. 교통사고 합의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그리고 중요한 건 대인 담당자 본인 돈으로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. 해당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게 합의금이잖아요. 대인 담당자 재량하에 합의금이 산정되니까 매너 있게 대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안 아픈데 아프다고 연기할 필요도 없고요. 수많은 환자를 대해보았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다 압니다. 상대방이 억지 연기를 하고 있다는걸요.
- 교통사고 14급으로 합의급 얼마 받았냐고요?
우리가 퉁쳐서 합의금이라고 부르지만 각 항목별 내역이 있습니다.
1) 휴업 손해비: 입원일 경우 가장 중요하지만, 통원 치료는 0원입니다.
2) 통원치료 교통비: 통원 치료 1회당 1일 8,000원 교통비가 계산됩니다.
3) 위자료: 교통사고 12~14급은 모두 위자료 15만원 입니다.
4) 추후 치료비: 합의 이후 개인적으로 받게 될 치료에 대한 비용이죠. 사실상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
- 결론만 얘기할게요.
교통사고 전치 2주 진단받았고요. 입원하지 않았습니다.
통원 치료로 4주간 한의원 12회 방문했습니다.
한약은 1~2주 차에 10일 치 처방받았고, 3~4주 차에 추가 10일 치 받았습니다.
저는 치료는 치료대로 제대로 받았어요. 그리고 4주가 끝나갈 때쯤 진단 만료 예정일 카톡이 오죠. 여기서 많이들 무너지는데요. 이때가 교통사고 14급 합의금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.
저는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'합의금'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꺼낸 적 없습니다.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어요. 상대방 입에서 금액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.
-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99만원을 제시했습니다.
위에 언급한 교통비는 얼마 안 되어서 무시하고요.
추후 치료비만 1일 7만원, 주 3회, 4주간으로 계산했습니다. 그러면 84만원이에요.
여기에 정해진 위자료 15만원을 더했어요. 그러면 99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.
- 저는 제 방식으로 최종 129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.
교통사고 14급 합의금으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. 심지어 합의 후에도 지불 보증 기간 동안 한의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. 당연히 받아들여졌고요.
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온 보상처리결과
제 입으로 합의금이라는 단어도 뱉은 적이 없고요.
제가 먼저 합의금이 적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.
구체적인 금액도 말한 적 없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14급 합의금으로 129만원을 받은 이유는요.
아마 이런 질문을 담당자에게 했기 때문일 거예요.
글이 길어져서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정리해 두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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